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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‘기각’…이 회장은 불복해 ‘항소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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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포츠서울 | 박준범기자] 법원이 이기흥(69)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.

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3일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.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.

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(점검단)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. 이에 이 회장은 다음날인 12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.

법원은 이 회장 직무 정지의 근거로 제시된 비위 행위 사건의 제출 자료와 지적된 사항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,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, 윤리성 측면에서도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.

이 회장은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. 이 회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“본 사건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”라며 “문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, 1심 결정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”고 주장했다.

그러면서 “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.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”라고 했다. [email protected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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